2023년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통비 정부 지원금이 여주시도 정부 지원하기로 하여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도시가 생겨 나길 바라며 여주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임산부님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는 임신 확인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중에서 보건기관에 임산부 등록을 한 사람에게 지원금을 드립니다.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임신 확인일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 확인일을 말합니다.
2023년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
- 지원 기간 : 임신 28주가 속한 달로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입니다.
- 지원 금액 : 총 3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진료 시 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3년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정부지원금 지원 신청 (여주시 보건소 클릭 시 바로 연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엑셀서식
-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보건소 - 커뮤니티 - 임산부 교통비지원신청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 (엑셀서식)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신청서(엑셀서식) 작성이 어려운 경우 아래서식에 맞춰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 전화번호 / 입금계좌는 모두 산모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세요.)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전화번호 :
4. 입금계좌(은행/계좌번호/예금주) :
5. 진료일/진료의료기관 :
1회 00.00.00 ***산부인과
2회 00.00.00 ***산부인과
3회 00.00.00 ***산부인과
4회 00.00.00 ***산부인과
5회 00.00.00 ***산부인과
6회 00.00.00 ***산부인과
6. 주소 :
1. 임신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분만예정일과 최초 임신 확인일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임신 28주가 속한 달로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입니다.)
3. 주민등록초본 (산모기준, 주소변동상세로 출력하셔야 합니다.)
4. 산모 통장이 필요합니다.
5. 외국인 산모일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023년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정부지원금 지원 절차
신청서 검토 후에 신청인의 계좌로 교통비 지급 합니다.
2023년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정부지원금 문의사항
지역 보건팀 031-887-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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