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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 정부 지원금 대상자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최신 버전) 격리 기간

by 세상의 모든 지원금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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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 정부 지원금 최신 버전

2023년 코로나 지원금
2023년 코로나 지원금

새로운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 우후죽순으로 감염되었을 땐 20만 원을 받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원금이 작아지면서 최근에는 정부 지원금 자체를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또한 2차 감염이 최근에 되고 정부 지원금을 알게 되어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에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지원금 신청 방법과 코로나 지원금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코로나 지원금 대상자 

 2023년 코로나 지원금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부터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에게만 코로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가구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합하여 2023년 산정 기준표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하여 코로나 19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1월 초에 2차 감염이 되어 걸렸기 때문에 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2년 12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만 직장 내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구원 중 코로나 격리자
유급 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신청도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급휴가인 경우 신청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에게만 지원금 지급합니다.(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와 격리 및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제외 대상입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도 2023년부터 코로나 지원금 신청 가능 합니다.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해외 입국 격리자는 지원 제외 대상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_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제외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1인 가구 2,494,000원 88,753원 26,673원 -
2인 가구 3,457,000원 123,511원 68,365원 124,093원
3인 가구 4,435,000원 157,684원 121,134원 159,423원
4인 가구 5,401,000원 191,845원 151,504원 194,564원
5인 가구 6,331,000원 226,361원 191,639원 230,142원
6인 가구 7,228,000원 261,015원 235,637원 266,386원
●가구원 수 산정은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해야 하며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가구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보지 않음)

2023년 코로나19 정부 지원 금액

 코로나19 지원금은 2022년과 동일한 금액인 1인당 10만 원이고 2인 이상의 코로나 격리자인 경우에는 최대 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재감염자인 경우에도 소득 요건과 자격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금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1인당 10만 원 
2인이상 최대 15만 원

2023년 코로나19 정부 지원 신청 방법

 코로나 19 지원금 신청은 격리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코로나 19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격리 해제일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 전화문의 : 제도 문의 1339 
  • 신청 방법 : 코로나 19 확진자가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 또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
2023년 코로나 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아래 사진 정부 24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코로나 지원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 지원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대상 :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외국인,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등은 방문 신청 대상임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2023년 코로나 지원금 방문신청 방법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2023년 코로나19 정부 격리 기간

2023년 1월 11일 ~ 1월 17일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1월 18일 00시 

코로나 19 격리 기간이 8일 이후여도 2줄이 나옵니다. 10일까지 나오다가 그 이후는 안 나오긴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니 10일 정도까지는 조심하여 주세요. 아이와 60세 이상 이신 분과 생활 하신다면 더욱더 조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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